3일 오전 경남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노조는 8월 지급해야 할 임금체불에 대해 협상을 타결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14년 11월 20일 경남교육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방학 중 급역가 없는 학교비정규직의 생계대책으로 올 8월부터 매년 1월과 8월 각 50만원 연 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며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고 밝혔다.
또 "이번 투쟁은 경남교육청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상여금이 빠진 임금체불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법 위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에 대한 규탄이다" 며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경남교육청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사투쟁이다" 고 설명했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황경순 지부장은 "교육감이 예산에 빠진것을 정중히 사과했다. 8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며 "임금체불이 되지 않는 교육감을 믿는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시간부터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을 접겠다. 8월 31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법 위반 상황이다. 지켜지지 않으면 퇴진운동도 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되는 인원은 7,112명이고 1인당 50만원씩 3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주로 급식종사자다" 며 "도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야 하고 도에서 교부금을 비롯해 1,000억 정도 받을 것이 있다" 고 말해 예산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