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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2억3천만원 부과 강력대응 조치

옥외광고물 업무 공동주택관리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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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7.30 16:49:25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김해시는 최근 활개를 치는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행정을 펼쳤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권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김해시에서는 더 이상 지도행정보다는 강력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억대의 과태료 부과 이후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아파트 조합사업 업무 자체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작년말에 조직 개편시 옥외광고물 업무가 공동주택관리과로 편성됐다.


이번에 부과한 삼계K지역주택조합 2억3천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현황은 장유H지역주택조합 1억5천만원, 장유D아파트분양 3천만원, 삼계S지역주택조합 1천만원 등으로, 해당 불법행위자들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해시는 현수막별 개별 전화번호를 이용해 건당 수당 목적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를 각각 개별 영업행위로 인정해 매일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단속・부과 조치한 것이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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