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중앙지하도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무단점유 영업주들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6월 10일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번달 10일까지 자진퇴거 해 줄 것을 최종 통지 했으나, 현재까지 25개의 영업주들이 점포를 비우지 않고 있다.
이중 10여명의 점포주는 지난 주말을 기해 짐을 옮기려 했으나,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짐을 옮기지 못하고 나머지 15명의 영업주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며 수의계약 등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퇴거 기간이 경과돼도 이전하지 못하는 상인들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진주시에서는 지난 13일 자진퇴거 의사가 없는 15명의 영업주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하고 자진퇴거 하겠다는 10여명의 영업주들은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하면 법원에서는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진 철수 할 것을 통지하고 최종 통고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진주시에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한 영업주들에게는 90,140원의 접수비가 부담되고 강제집행을 실시해 물건을 압류 보관하며 그에 따른 강제집행 비용과 물품보관료를 원인자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중앙지하도 상가의 점포가 완전히 철수되면 공사 시행업자를 선정해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앞으로 중앙지하도 상가는 기존 211개의 점포를 대폭 줄여 시민들의 문화 여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점포수를 130여개로 축소 배치해 청년몰 유치 등 특화된 상가를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중앙지하도 상가에서 영업을 했던 한모씨는 “잔여상인들과 진주시가 슬기롭게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미 자진퇴거한 영업자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공개경쟁 입찰로 새로운 입점자를 선정해 구도심의 상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