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조폭조직이 가담한 대규모 도박사이트 운영단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서버를 외국에 두어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사이버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들의 폭력배 집중적 단속으로 조직생활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 및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해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는 국내, 외 사설 스포츠 경기에 베팅케 하는 수법으로 410억원 상당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1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점 조직화 형태(본사→총판→매장→투금자형태)로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100개가 넘는 계좌를 분석해 흐름을 파악했고, 이와 관련된 52개 계좌를 정지 요청해 폐쇄시켰다.
그 결과 경남청은 14일 본사 총책임자인 정산담당자를 베트남에서 입국사실을 확인해 공항에서 검거하고, 압수한 정산계좌 및 정산기록 분석을 통해 운영조직원(31명)과 총판 및 대리점 운영자(6명)를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아직 미 입건된 총판 및 대리점 운영자 100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빌미로 다른 창원지역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 1,200만원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사실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남청은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 단속을 통해 깨끗한 인터넷 문화 정책,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 도박으로 인한 가정파탄 예방에 주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