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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교생태환경교육 조례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학교생태환경교육 조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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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7.13 14:03:15

경남도의회 경남교육혁신연구회 회장 하선영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도의원, 교육청 및 현직 교사, 환경교육 관계기관 등의 전문가 7명을 모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경상남도학교생태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후속 모임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 심각하게 파괴되는 우리 환경을 돌아보고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생태환경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환경교육 필요성 및 활성화를 해야하며 무엇보다 교육청 내 학교생태환경교육 조례 제정이 필요함이 공감돼 조례 작성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선영 도의원은 "다양한 환경교육의 갈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 시켜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과 환경을 지킬수 있는 초석을 다지자" 고 발언했고, 이찬우 람사르환경재단 사업팀장 역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에 정대수 해운초등학교 교사와 지찬혁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분과 간사는 "현재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부 만의 법으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등 전체 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초를 교육청내 조례에서 만들어 주길 바란다" 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호 다양한 의견이 주장됐지만 무엇보다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로 이루어졌으며, 차후에도 의견을 나누어 선명하고 실행되는 조례를 작성하기로 하고 논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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