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현돌 전 기장군수가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CNB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혐의 처분' 이 아니라 '공소권 없다' 로 통보한 자료가 있다면 '공소권 없다' 가 맞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최현돌 전 기장군수가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통보 서류에는 "2003년 3월 18일 범죄가 성립함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08년 3월 17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공소권 없다" 고 되어 있다며 모 일간지 보도가 잘못됐다고 확인했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과 '공소권 없다'는 완전히 다르다고 일반적인 설명을 했다. 한 법조인은 무혐의는 '죄가 없다' 는 뜻이고, 공소권 없음은 '죄는 있으나 검사가 소를 재기 할 기간이 지나 처벌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며 "법에서 쓰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아 명확하게 이해 할 수있는 단어로 전달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한편, 동부지검 관계자는 "최근에 최현돌 전 기장군수 사건에 관련 해 기장군에 별도로 자료를 통보한 적이 없다" 며 "기장군에 통보한 것은 2014년에 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