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창원지방법원은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위기가정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이혼사건의 증가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유도하여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이혼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비행청소년의 증가 억제 및 재 비행을 예방하는 등 사회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상호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돼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련업무 추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해 이혼 위기가정의 상담,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및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이혼 위기가족 회복 지원,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소년보호사건 아동 및 청소년 가족 지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에 대해 법률, 행정, 상담,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은 물론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 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자아형성을 도모해 비행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 며 "위기가정 지원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지원에 대한 우리시와 창원지방법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농협 창원시지부(지부장 김치환)는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창원시와 창원지방법원간의 업무협약에 동참하는 의미로 쌀 20kg들이 20포를 기탁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협약식 후 전달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