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삼계나전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엄정)는 25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안을 결정하고 사업장 현지 확인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다.
이날 결정된 조사계획안은 조사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4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키로 했으며 조사대상기관은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사무범위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 사무로 돼 있다.
특위는 특히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 적용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및 국정감사 및 경상남도 감사의 지적사항 저촉 여부, 아파트 부지선정의 적절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