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24일 유일고무 등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 43개사가 기장군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지원금을 돌려 달라' 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장군 반룡리 일대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기장군과의 4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은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장안자동차부품단지협동조합이 산단 개발 공동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산업용지 3.3㎡당 97만 원대로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장군이 100억 원의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08년 2월 당시 기장군은 보조금 지원 의무가 없었지만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해 분양가 인하가 필요할 거란 단순한 이유로 1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당초 문제는 용지분양계약 시 3.3㎡당 97만 원이던 용지 분양가가 2010년 말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3.3㎡당 65만 원대로 크게 낮아지자 산업단지의 기반시설비로 지원한 100억 원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특혜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역여론이 일면서 발생했다.
이에 기장군이 군비 100억 원 지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해 군비 지원은 법령을 위반한 하자있는 행정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특혜성 지원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2011년 1월 군비 100억 원을 환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1심과 2심에서 '분양계약서에 기장군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거나 그 보조금을 분양가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는 이유로 패소하자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정 조성원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지자체 예산을 부당하게 특혜 지원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사회정의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 잘못된 관행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기에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을 환수한 것이다" 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기업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다. 앞으로도 기장군은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환수한 100억 원은 자칫 잃어버릴 뻔 했던 소중한 혈세이다. 지역 교육발전 등 의미 있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며 "기장군은 부산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군수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와 더불어 현재 조성중인 방사성의․과학 일반산업단지와 오리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기장군에 조성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기장군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기업의 애로청취 및 해결에 앞장 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