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전국적인 가뭄 확산 및 농번기 일손부족 등으로 직불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등록(변경) 통합신청' 기한을 7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아직까지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및 직불사업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 됐다.
쌀 직불금 신규신청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이상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1년 이상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밭 직불금의 경우도 기존 지목상 전(田)에 지급되던 26개 품목(40만 원/ha) 및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 작물(50만 원/ha) 외에 지목에 상관없이 2012~2014년 동안 연속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로 1년 이상 1천㎡ 이상 밭농업에 종사하거나1년 이상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25만 원/ha)
도는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된 만큼 신규진입 대상 농가와 현재까지 미신청한 농가는 연장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가뭄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