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은행은 지점을 두지 않고도 인터넷·모바일만을 이용해 예금 수신·이체·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했다.
현 은행법상 현행 4%인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높아졌다.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같아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보험대리점) 업무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벌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또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은행이 취득할 수 없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차별을 두지 않으나 리스크 방지와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계좌 개설 때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자격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고, 향후 은행법 개정을 꾀해 진입 문턱을 낮춘 후 추가로 인가시킨다는 전략이다.
시범인가는 ▲7월 초 인가매뉴얼 공개 ▲7월 22일 공개설명회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2105년 상반기 본인가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은행)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인터넷은행 도입이 은행산업의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영업전략 및 수익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