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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나금융의 론스타 구상금 지급 위법 아니다”

이미 무혐의 확정된 사건…일부 시민단체 다시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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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6.16 15:54:39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23일 외환은행(하나금융)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제공=하나금융)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에 대해 외환은행(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월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다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 결과에 따른 중재배상금 430억원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 2월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던 바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 시켜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라 판단했다. 

즉 하나금융-론스타 면책조항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23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은 지난 2월 1차 고발 시 검찰조사와 하나금융지주 등의 설명으로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시 고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형사상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해 9년 만에 하나금융에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에 적시된 ‘적법성 조항’을 어겨 큰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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