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날 김형수 의원은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또 다시 김해국제공항 운항시간을 2시간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며 "김해시민은 김해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을 반대한다" 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 설명회는 이미 운항시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운항시간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열린 것이다" 며 "이런 설명회마저도 김해시와 김해지역 주민은 철저히 무시되고 제외되어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해공항은 빼앗긴 땅이지만 김해의 이름을 가진 국제공항이면서 공항과 인접해 지리적 조건 때문에 매일 항공기의 소음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김해시 발전에 많은 저해 요소가 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며 "항공기 소음지역의 면적은 부산지역이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소음피해 인구수로 보면 김해시민이 월등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이용객이 늘고 비행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지금까지 소음피해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불암동. 활천동 일부지역뿐만 아니라 어방동, 부원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 지역의 시민들까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해공항 항공기소음 평가 용역결과 김해지역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김해시의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와 운항시간 연장 문제, 김해공항 명칭의 문제 등 김해공항 문제를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전담할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며 "지금이라도 항공기 소음피해의 조사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협상,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과 김해공항 명칭변경 금지 등의 업무에 대해 김해시를 대표해서 정부와 공항공사를 상대할 책임부서나 특별팀을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