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보험사, 12월부터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 지급거부 못해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6.08 17:45:36

오는 12월부터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000만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중인 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기 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했다. 퇴원시 처방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복용하는 퇴원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었다. 

이 환자가 꼭 복용해야하는 항암제의 1개월 약값은 1000만원에 달한다.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금감원장을 상대로 고가의약품 실손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통원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금감원은 실사와 복지부 유권해석(국민건강보험법상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는 입원진료에 해당)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고액 약제비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거부로 애를 태우던 보험가입자들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