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는 무상급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효진 의원은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 회원여러분께 무상급식은 운영비,인건비,시설비,식품비등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며 "이번 조례는 식품비에 국한돼 조례가 통과 돼도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년도 기준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37.5%, 경남도 25%, 양산시 37.5% 비율로 매칭 사업으로 시행했다" 며 "학교급식의 주체는 경남도교육청으로 법률로 제정돼 있고, 양산시 자체로는 할 수 없다" 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의원은 "무상급식이 중단 된 것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해 경남도가 예산을 중단단하게 됐다" 며 "전년도 양산시 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비 비율 37.5%(42억 6천3백만원) 전액을 양산시비로 지원했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도 교육청 교육감은 사회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며 "조속히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대안을 마련해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