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5.06.04 10:34:32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달 29일 출근길 여성을 공기총으로 살해하려 한 피의자 검거와 관련 신고자 A씨(30세)에게 경남청장 감사장과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공자에게 표창과 수사비를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또 경남경찰청과 마산중부경찰서 등 7개소에 적극적인 범죄신고 및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게시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외에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은 용의차량의 차종 및 특징점 등 현장 증거를 수집한 후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으며, 공개수사 기사를 보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돼 사건 발생 60시간 만에 피의자를 조기 검거할 수 있었다.
신고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할 때만 해도 범인이 맞는지 반신반의했는데 결과적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게 돼 보람차다" 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 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한 경찰관들도 고생했지만, 특히 도민들의 관심이 사건 해결에 큰 힘이 됐다" 며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 신고자의 역할이 컸다" 고 신고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범죄신고 및 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변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