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 사업과 관련해 최근 지역 내에서 돌고 있는 부지 이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2일 밝혔다.
거창군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법조타운 반대 단체인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에서 주장하는 대체지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대단체는 성명 발표 및 라디오 방송 인터뷰 중에 '거창구치소 대체지를 검토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변화를 환영',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단계' 등의 발언을 통해 법무부에서 현재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 외 다른 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법조타운 중 거창구치소 공사 입찰 일시 중지와 관련해 "법무부의 기본입장은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일정의 조정이 필요해 일시적으로 공고 보류 요청한 것으로, 일정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 이라며, 법조타운은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됨을 강조했다.
지난 5월 반대단체를 비롯해 새정연 내 위원회는 거창구치소 대체부지로 주상면 내오리, 웅양면 산포리·죽림리, 남하면 둔마리에 위치한 관내 폐석산 4개 부지를 제안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거창군은 반대단체의 대체부지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 법무부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반대단체에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이지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하며, 반대단체측에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창군은 그간 반대단체의 이와 같은 교묘한 사실 왜곡이 계속돼 군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에서는 사업대상지와 아파트 지역사이의 구릉이 겨우 어른 허리 높이, 학교에서 성산마을까지는 도보로 2분 거리 등 반대단체의 왜곡 주장만 듣고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거창군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의도적 사실왜곡,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군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며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군민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반대단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대체부지인 주상면 내오리, 웅양면 산포리·죽림리, 남하면 둔마리 인근 주민들은 제안서 제출 과정에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제안서 제출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