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발일호)는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시청관계자를 포함한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회원 및 경남지식센터, 용역수행업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밀양얼음골사과' 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필요성,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하는 사업이며,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면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밀양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으로 '밀양얼음골사과' 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망 확대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