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남경찰청,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밝혀

경찰청․기재부 합동, 개인소지 총기 경찰서 일제보관 추진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6.01 11:54:02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출근길 여성 공기총 사건 등 잇따른 총기 사건으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기재부(법사예산과)는, 신속하게 예비비 11억2천만원(경남 1억1,200)만원을 투입해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14동 설치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찰서 보관대상 공기총은 7,487정 중 5,928정(79.2%)이 제출됐다. 개인소지 공기총의 경찰서 제출은 지난달 1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이미 경찰서에 보관돼 있는 엽총과 5.5㎜공기총 이외에, 모든 공기총이 제출 대상이다. 단, 사격경기용 총기에 한해 사격장 무기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한다.


경남경찰청은 총기 경찰서 보관정책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해 총기로 인한 우발범죄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농번기를 맞아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한다. 총기보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초 연달아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직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출고 요건을 엄격히 규제(출고시 보증인 동행 및 입고시간 20시 제한 등)했으나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 신청자가 보증인을 계약과 같은 보증책임자로 오해해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사 섭외하였더라도 입고시간 제한(20시)으로 인해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총기 보관해제 신청자가 참여인(입회인)을 대동 시 총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총기 수령자에게 야간에도 24시까지 총기의 사용을 허용해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총기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총기가 꼭 필요한 농가 등에 대하여는 적절히 규제를 완화해 국민안전과 국민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