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경품을 미끼로 고객정보 장사를 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
특히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응모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보험사 전달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는 부연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다.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1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이미 확보된 회원정보 1694만건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사에 83억5000만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