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건강관리업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으로 눈길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환자에 한해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부수업무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
아울러 보험사가 고객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업’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