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진보넷이 9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또한 소송인단을 모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해 눈길을 모은다.
이 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해 약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해킹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 등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 사실 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했다.
개인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했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 두 곳이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피해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CNB에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했는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 후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60일내에 우리가 요구한 1인당 30만원의 피해배상 등에 대해 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소송인단을 꾸려 법원에 손배소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