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985년 12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으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김 의원은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해당 주택이 있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주택청약 행위도 없이 8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르게 위장전입의 목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후보자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