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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20억 원 융자 지원

영업장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 신청·접수,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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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1.08 09:26:21

(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식품진흥지금 시설개선자금은 1995년부터 매년 융자사업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총 1,419곳에 342억 3천 5백만 원이 지원됐다.

융자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등록, 신고)를 얻어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융자내용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며,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 개선에만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HACCP 설치 희망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1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업소는 농협은행 도내 영업점(중앙회)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확정하게 된다.

단,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는 제외),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업소, 영업허가(등록,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융자업무 위탁기관(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은 다음 완료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영업자 지위 승계 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환수 조치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위생부서 및 경남도 식품의약과(☎ 211-511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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