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금액은 2014년 기준 동당 최대 6천만원으로 금리 2%~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한 조건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을 철거할 경우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현대식 지붕재료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포함해 548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올해 1월말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되고,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