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015년도 도청과 교육청 예산(안) 심의․의결에 있어 지방재정법의 법적문제, 예산안 수지균형의 원칙, 교육자치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해 2015년 예산(안)을 의결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지난 22일 교육청의 기자회견을 접하고 도교육청의 인식에 우려를 표명하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첫째. 경남도의회는 최선의 안을 선택했다.
▲ 도의회는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 도청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도교육청의 세입에 계상된 예산을 동시에 승인하는 모순적 의결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두 기관의 입장차를 줄이고자 당초 3일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2일간의 차수변경을 통해 심사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심사에 심사를 거듭하는 등 고심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도청과 교육청의 협의점을 찾기위해 양 기관의 부단체장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는 고민과 해결방안 찾기에 최선을 다했다.
둘째. 교육청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 교육청 예산(안)은 경남도의 세출이 명백함에도 관련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함으로 인해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
따라서 도청의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의 미지원이 명확한 상황에서 관련 세입예산을 삭감 조치하게 됐다.
셋째. 학교 시설비와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세출삭감을 인정했다.
▲ 먼저 시설비의 경우, 아직 부지매입 및 설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의회에서는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은 반영했고, 이후 부지매입 및 설계가 완료된 이후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신설은 이러한 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매년 100억원 이상 인건비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2015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과다 편성됨에 따라, 교육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해당 금액이 삭감되어도 인력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했다.
넷째.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출예산을 미삭감했다.
▲ 세출 예산에 있어서 무상급식비를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무상급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삭감하지 않았다.
또한, 부대의견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을 통해 세입을 충당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이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 교육자치의 권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교육청을 배려하였던 것이다.
다섯째. 교육감은 의회에서의 발언과 도민에 대한 발언이 왜 이중적인가?
▲ 교육감은 예산심의 후 의회 발언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 부덕의 소치로 안고, 의회가 정해주신 예산안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지난 22일 박종훈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감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은 이날 "향후 이번 박종훈 경남교육감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에서는 그 진위와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