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8월 24일까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14년 FTA 피해보전직점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만 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내에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한다. 지급액은 작년보다 낮은 마리당 4만6872원으로 추정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이다.
폐업지원금 지원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대상품목 고시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의 암컷 사육 마릿수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하며 한우 암컷 마리당 지급액은 88만6000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015년 11월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상 한우에 대해 폐업 또는 휴업 조치하고, 5년간 한우에 대한 동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90%)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작년에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 바 있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우선창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8월 24일까지 대상 한우농가는 빠짐없이 읍‧면‧동에 신청해 달라”면서 “도에서는 10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신청해 12월부터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