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울진 해안도로 항구복구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안전행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진 해안도로(산포리~오산리 9.6㎞)는 동해안 연안침식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30억원의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해안도로 안전을 위한 항구적 복구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돼 앞으로 복구 공사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진 해안도로는 울진군에서 군도로 지정해 관리해 오던 것을 1995년 지방도로 승격 경상북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현재까지 17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현재 울진 해안도로는 도로침하의 원인분석과 대책공법 등 설계용역이 완료단계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