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은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환경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5월 한달 동안 집중 발굴한다.
이를 위해 청장을 단장으로, 기획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환경규제정비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규제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 위주로 5개 규제개혁팀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환경규제별 규제대상자나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를 파악해 서면이나 E-mail 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건의 받고, 분야별로 주요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회 거쳐 1차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있는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심화토론을 거쳐 최종과제를 선정, 5월말에 법률개정 등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의 과학화’를 목표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되, ‘규제를 위한 규제’, ‘과도한 규제’, ‘사문화 된 규제’등 이런바 ‘나쁜 규제’에 대해서는 집중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대상규제는 환경규제 사무로 등록된 849건 중 관할지역이나 수행업무가 전혀 상관없는 3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과 한국환경공단법을 제외한 769건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번 규제개혁을 체계적이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5월 한달동안, 규제 성격에 따라 기업환경, 자연환경, 환경평가, 물관리, 일반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상자 발굴, 서면조사, 분야별 끝장토론, 자체토론, 본부 건의 등 5단계로 추진하는 ‘환경규제개혁 5·5·5’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집중 환경규제 발굴을 통해 나쁜규제는 기업에게 도움주는 착한규제로 개선하고,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함으로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환경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대구=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