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확대 운영

최성락 기자 2025.04.24 08:48:26

5월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12월께 지급 예정

 

인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공익 직불제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당초 4월30일까지인 방문 신청 기간을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개정 시행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오는 5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5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5% 인상돼 경작 면적에 따라 1ha당 136~215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특히 이달 개정된 법령이 시행 적용됨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에서 하천점용 허가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재배농지,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불금 최종 지급액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오는 6월부터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격 검증,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정보는 공익 직불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34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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