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4명 소부 배당 직후 회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 경험 많은 정통 법관…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고 발표하면서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할 수 있으며,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 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특히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CNB뉴스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기존의 패턴이나 관례와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한 일”이라며 “결론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법원은 “이 후보 발언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해 이에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후보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으며, 특히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법관은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든 바 있으며, 또한 지난 2016~2017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한 바 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와 주심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 시기에 이목이 쏠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