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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반입 단속강화

종합대책·불시집중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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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송현섭기자 |  2005.04.22 11:38:19

관세청이 마약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우편물과 특급 탁송화물, 공·항만 등 마약반입에 대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불시 집중단속 실시를 병행해 단속효과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품검사시 테러위해물품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루트로 이용되는 노선위주로 1일1편이상 항공편에 대해 모든 여행자 일제검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밀반입 주요창구인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정보분석 정확도 제고차원에서 정보분석요원 8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휴대품검사와 항공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탁수화물에 대해 엑스레이검색을 통해 대상선별비율을 확대하고 선별물품에 대해 해체·절단을 허용,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강화를 피해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취약지구에 대한 순회집중단속을 실시하고 11개 공·항만세관 마약탐지견을 거점에 광역기동 배치키로 했다. 또한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여행자에 대한 사전 여행자 정보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과 김해, 제주공항에서만 실시하던 여행자 사전확인제도를 13개 공·항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중국·필리핀을 비롯한 주요 인접국가 세관과 미국 마약청(DEA), 세계관세기구(WCO)와 정보교류를 확대, 마약 밀반입시도를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 들어 마약적발실적은 모두 15건으로 적발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건이 감소했지만 히로뽕·대마초 적발의 경우 각각 1198g과 394g으로 197%와 176%씩 증가했다.

또한 밀수경로는 특송화물이나 여행자를 이용한 경우가 각 5건이고 국제우편물이 3건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나이지리아, 미국, 태국국적도 1명씩이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0년 마약수사권 확보이래 국내 마약류 검거실적 가운데 지난 2003년에는 58%, 지난해의 경우 68%의 적발실적을 올리는 등 마약단속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마약단속망을 확충, 세관원의 적발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국민들도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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