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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 불법 성관계로 체포된 폴란스키에 보석 허가

가택연금과 전자 팔찌로 감시받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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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인터넷뉴스팀기자 |  2009.11.26 10:51:34

▲로만 폴란스키 감독. (사진=뉴시스)

스위스 형사법원은 30여 년 전 13세 소녀와 불법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그러나 폴란스키 감독이 석방되더라도 자신의 스위스 별장에서 가택연금 상태와 전자 팔찌로 감시를 받도록 했다.

스위스 SDA통신은 25일(현지시각) "법원이 보석금 450만 스위스 프랑(449만 달러)을 받고 석방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법무부는 "폴란스키 감독이 즉각 풀려나는 것은 아니라며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곧바로 항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에페리네 비드머 슐룸프 법무장관은 "450만 프랑의 보석금, 가택연금, 전자 모니터 등의 조건에서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폴란스키 감독은 이번 보석 허가에 따라 수일 내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폴란스키 감독을 보석 허가하거나 가택연금 조치를 내릴 경우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석방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와 폴란드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폴란스키 감독은 9월 26일 스위스 한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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