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A학원이 초등학생에게 학교 정규 수업은 빠지고, 학원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면서 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교육단체)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실제 초등 6년 일부 학생이 5~6교시 조퇴를 하고 학원에 다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는 “사교육 기관이 국가 교육과정을 허물 정도로 영업방식이 대담해진 것”이라며 “이는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빼앗아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은 이를 엄단할 책임이 있다”며 “각 학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 학생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학원의 탈법 지도·감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해당 학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