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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건설사 연대보증 제도 개선…재무부담 완화

사용승인 사업장 대상 시공사 연대보증 신속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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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6.04.22 13:37:0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보증신청 건부터 건설사의 재무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한 절차 지연이 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사는 이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이는 신규 보증에 한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 내부 분석 결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5조 원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돼 재무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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