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벽진면은 최근 참외 수확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참외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농업경영인회,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참외 절도 방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참외 출하시기에 맞춰 외부인의 무단 출입과 절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의 소중한 수확물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마을 입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수막에는 ‘무단 절도 시 즉시 현장 신고’등의 경고문구를 명시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창구 벽진면장은 “참외는 지역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인 만큼, 절도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벽진면 사회단체와 협력해 참외 절도 예방 활동을 통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