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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국힘 강력반대 ‘사법 개혁 3법’…국민은 압도적 지지

찬성률, ‘법 왜곡 죄’ 83%, 재판소원제 76.3%, 대법관 증원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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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6.02.23 10:50:04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력 반대(지난 2월 12일)한 민주당 추진 이른바 ‘개혁 3법’에 대해 국민 일반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꽃이 20~21일 이틀간 실시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에서 △법 왜곡 죄 신설 83% △재판소원제 76.3% △대법관 증원 57.5% 등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 왜곡 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우선 법 왜곡 죄는, 판사-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찬성한다’(‘매우 찬성’ 58.8% + ‘찬성하는 편’ 24.2%)가 83.0%나 됐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가 60%에 육박해 찬성률이 극히 높았다.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6.7% + ‘매우 반대’ 6.7%) 13.4%에 그치며 찬반 격차가 무려 69.6%p나 됐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95.3%, 중도층의 83.7%는 물론 보수층조차도 71.8%가 찬성해, 이념 성향에 큰 상관이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62.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며, 지역별로는 호남권 찬성(90.4%)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78.8%)과 충청권(78.6%)에서도 80%에 육박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이어 법원의 선고 결과가 헌법 또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고 청구하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76.3%나 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대법원과 국민의힘 당은 ‘4심제 도입’이라며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념 성향 별로 진보층 91.2%, 중도층 75.8%은 물론 보수층도 64.8%가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4.6%로 절반을 넘었다. 이념을 가로질러 기존의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대구-경북에서도 찬성률이 67.2%나 됐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대법관 숫자를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57.5%(‘매우 찬성’ 32.6% + ‘찬성하는 편’ 24.9%)로 다른 사법 개혁 법안보다는 낮았지만 그대로 절반을 넘겼다.

반대(‘반대하는 편’ 15.3% + ‘매우 반대’ 21.0%)는 36.3%여서, 찬반 격차는 21.2%p였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82.0%, 중도층의 59.2%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63.9%가 반대해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반대가 56.9%로 더 많았다. 나머지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호남권(73.7%), 서울(63.7%) 등 찬성이 더 많았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통신 3사가 제공한 핸드폰 전화를 걸어 물어봤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0.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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