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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3월 본격 시행

일반택시 전환 운행으로 대기시간 단축… 하루 4회·월 10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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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6.02.20 11:51:21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바우처=경산시 제공)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나 임산부의 호출이 있을 경우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의 긴 대기 시간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산시는 2월 중 시스템 구축과 참여 사업자 교육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과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운행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다. 관내 법인·개인택시 50대가 참여하며,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운행 범위는 경산시 전 지역이다.

요금은 5km까지 1,100원이며 이후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요금은 최대 2,200원을 넘지 않으며, 하루 4회,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바우처 콜택시는 경산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임산부 콜택시는 ‘K맘택시’ 앱을 통해 등록과 호출이 가능하며, 접수된 호출은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배차된다.

사전 등록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상시 등록은 3월 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휠체어 이용 중증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과 기능을 분리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는 중복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다.

경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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