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2% 상승했다. 부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92% 올랐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복지 수혜 기준 등 공적 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시세 반영률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올해 부산지역 표준지는 16개 구·군, 총 2만424필지로, 이들 토지의 평균 지가 변동률은 1.92%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36%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 2.71%,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2% 순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보면 해운대구가 2.7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영구 2.71%, 강서구 2.58%, 동래구 2.28%, 부산진구 1.97% 등 5개 구가 시 평균을 웃돌았다. 나머지 11개 구·군은 시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중구는 0.67%, 사하구는 0.80%로 1%에도 못 미치는 변동률을 기록했다.
부산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최고가는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 서면 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372만 원을 유지했다. 최저가는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제곱미터당 1090원으로 나타나 지난해(1040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 검토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13일 관보를 통해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