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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개설기관의 건보 재정 침해, 공단 특사경으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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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1.22 16:10:23

박재현 건보공단 부산중부지사장.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병원 문턱은 높고 치료를 받기 위한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커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미루거나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제는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개설기관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갉아먹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법적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불법개설기관들이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법적 규제를 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그 속에서 불법개설기관들이 재정을 잠식하는 상황은 더욱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법개설기관들이 계속해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것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법개설기관의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국민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이 병원에서는 건축 및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는 대형 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불법개설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준다.

불법개설기관에서는 허위 광고, 무면허 수술, 환자 알선 등 다양한 불법적인 활동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제재 없이 계속 운영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이제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의 도입이다. 공단 특사경 제도는 건강보험공단 내에서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이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부정청구를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다.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은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법적 단속을 넘어서, 공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불법개설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막고, 보험 재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속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재현 건보공단 부산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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