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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고, 더 촘촘하게" 경남도, 도민 기본생활 보장 지원 강화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07만8316원(전년대비 6.51%↑)…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전면 폐지, 위기가구 '경남형 희망지원금' 금융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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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1.15 17:26:23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확대 등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의료 접근성 개선, 위기 상황 대응 지원 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력해 총 1조8천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급 대상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와 함께 수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승합·화물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적용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기 가구 ‘경남형 희망지원금’ 지원 확대=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경남형 희망지원금'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90% 이하 가구로,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을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위기 사유에는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희망지원금'은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연계해 지원한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천만 원 증액됐으며, 자활급여 단가도 2.9% 인상된다.

또한 자활 참여자의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경남자활스토어)'을 작년 12월 개설했다. 현재 9개 기관의 38개 자활생산품이 입점해 있으며, 참여 기관과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선 도 복지여성국장은 “기본생활 보장은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공적 안전망”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이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도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시·군청 복지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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