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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도의원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지역화폐 지급 원칙, 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올해 말까지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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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1.15 17:03:47

정쌍학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5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한정하는 일몰제 적용 등이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설계,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환수 조치와 일몰제 적용을 명시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지방정부는 도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반응하고, 위급 상황 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당장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오기 전 제방을 쌓듯 지역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유사 시 활용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오직 도민의 민생과 지역 상권의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적 해법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42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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