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5만1906건, 42억5900만 원을 부과하고 15일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2억2700만 원에 비해 약 3200만 원(0.8%)이 증가했다. 관내 태양광발전소 건립(전기사업 허가) 및 통신사 무선국 증설(무선국 허가)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만262건, 약 6억6900만원 ▲남구 4만7840건, 약 16억9800만원 ▲동구 1만4718건, 약 4억9800만원 ▲북구 2만4389건, 약 8억5800만원 ▲울주군 4만4697건, 약 5억3600만 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App)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 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체계(시스템)(ARS) 무료전화(14221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5, 동구청 209-3239,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55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