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람회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울산 지역 여야 3당(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어 지난 6월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발의 7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그간 법안 상임위 통과를 위해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주요 간부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소위 통과로 이어졌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