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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중지법 필요없다…재개 강행하면 그건 위헌소송+입법”

李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민주당에 ‘입법 중단’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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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5.11.03 16:26:38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그간 추진해온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중단을 밝힌 가운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배경을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이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여 놓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관련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자신에 대한 선거법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때도 ‘나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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