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과 어민수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원, 가구 4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전까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해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으로 직불금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및 어민수당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 및 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