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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실시

12~30일, 24개 민간건설사업장 대상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불공정 거래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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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5.05.09 16:12:55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5월 12~30일까지 2025년 1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협회와 함께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대상인 24개 민간건설사업장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도급,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직접 지급 포함)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국고금 지출 방법에 관한 특례의 하나로 국가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갚는 일)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등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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