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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영덕군,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난 명예퇴직 수당 미환수…수억 원 환수조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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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윤호기자 |  2025.05.07 09:57:35

 

영덕군청 전경.(사진=손윤호 기자)


(CNB뉴스=손윤호 기자)경북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영덕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덕군이 명예퇴직 후 별정직으로 재임용된 전직 공무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1억 원이 넘는 명예퇴직 수당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덕군은 2018년 6월 명예퇴직한 지방공무원 A씨에게 명예퇴직 수당 1억1,332만4천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이 2022년 7월 별정직(6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임용됐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금 산정 및 고지서 발부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4~8조의5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재임용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영덕군은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공적 자금 환수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보고서는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 등으로 재임용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환수절차를 밟아야 하나,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수당 환수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영덕군에 해당 금액의 환수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인사·보수 행정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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