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널리 알리고 의로운 시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 △희생 정도나 공적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달성군 다사읍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숨져 의사자 지정을 추진 중인 중학생 A군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대구시의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 의원은 “이처럼 국가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은 의로운 행위조차 절차상 이유로 예우가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은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있는 보상과 존중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