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지난달 5일 군부대 통합 이전지가 선정 발표됨에 따라 군부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을 지난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이미 포함된 밀리터리타운 및 군민 상생타운 지역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이다.
대구시는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이 모두 높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이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